C4IR Korea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원전 · 「Global Risks Report 2026」 World Economic Forum · 21st Edition
Insight Report · 2026. 1. 14. 발간 교차 원전 ·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1.12)
「Rethinking AI Sovereignty」(1.20) · AGA 브리핑 시리즈
글로벌산업정보 브리프 · WEF 보고서 심층 분석 · 3호

브뤼셀은 규칙을,
서울은 제재를 미뤘다

— 8월 2일 EU AI법 적용 개시, 미룬 것이 서로 반대인 두 시간표

EU AI법이 8월 2일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챗봇 고지·생성물 라벨을 요구하는 투명성 의무(제50조)의 적용이 개시됐고, 채용·신용평가 등 고위험 AI 준수는 2027년 12월로 연기됐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6개월 앞선 1월 22일 AI기본법을 시행해 유사한 표시 의무를 이미 가동 중이되,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규칙을 미루고 집행을 켰고, 서울은 의무를 켜고 제재를 미뤘습니다 — 미룬 대상이 서로 반대입니다.

적용 개시 · IN FORCE 분절화 · FRAGMENTATION 투명성 의무 · ART.50
규제 시간표 — 2026년
1.22韓 AI기본법 시행
표시 의무 가동
6.29EU 이사회 최종 승인
고위험 연기 확정
7.20집행위 제50조 가이드라인
·투명성 실천규약 확정
7.21韓 시행령 개정 시행
AI 확인제도 가동
8.2EU 제50조 적용 개시
GPAI 집행 권한 가동
이 브리프에서 다루는 것
  1. 8월 2일 무엇이 켜지고 무엇이 미뤄졌나 — 다섯 갈래의 해부
  2. WEF 보고서 4건은 무엇을 가리키나 — 리스크·보안·거버넌스·전략
  3. 한국은 이미 시행 중 — EU와의 의무 비교, 도내 기업의 해당성 판정
WEF 「Global Risks Report 2026」 원문 보고서 표지
원문 보고서 표지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6 · 2026. 1. 14. 발간
C4IR Korea
2026년 8월 4일 발행
WEF · C4IR Korea
◇

이번 호 요약

발행일자2026. 8. 4. (화)글로벌 신호 확인2026년 8월 4일 자
원전WEF 「Global Risks Report 2026」(1.14) ·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1.12) · 「Rethinking AI Sovereignty」(1.20) · AI Governance Alliance 브리핑 시리즈(2024.1) + 제도 1차 자료(EU 이사회 보도자료 6.29 · EU AI법 조문 제50·99·101·113조 · 집행위 제50조 가이드라인 7.20 · 韓 AI기본법·시행령)
8.2
EU 제50조 투명성 의무 적용 개시 + GPAI 집행 권한 가동
3%
과징금 상한 — 매출 3% 또는 €1,500만 중 높은 쪽(중소기업은 낮은 쪽)
2위
허위·조작정보 — 단기 리스크(1위 지경학적 대립) (WEF, '26.1)
1.5점
韓 AI 확인제도 공공조달 기술점수 가점('26.7.21~)
이번 주 핵심 3줄
1
8월 2일 EU AI법 제50조(챗봇 고지·생성물 라벨·딥페이크 표시)의 적용이 개시됐고, 집행위의 GPAI 과징금 권한(제101조)이 함께 가동됐다. 반면 채용·신용평가 등 고위험 AI 준수는 2027년 12월로 연기됐다. 규칙 중 무거운 쪽은 미뤄졌고, 새 위반 대상과 집행 수단이 켜졌다.
2
한국은 이 흐름을 6개월 앞서 갔다 — AI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돼 생성물 표시 의무가 이미 가동 중이고, 7월 21일 시행령으로 공공조달 우대가 붙었다. 다만 최소 1년 계도기간으로 제재는 미뤄져 있다. 브뤼셀은 규칙을, 서울은 벌칙을 미뤘다 — 미룬 대상이 서로 반대다.
3
WEF 원전 4건은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 허위·조작정보 단기 리스크 2위(1위는 지경학적 대립, GRR), "AI가 최대 변화 동인"이라는 응답 94%(GCO), AGA의 거버넌스 분절화 방지 권고, Sovereignty의 전략적 상호의존론. 제품 하나에 컴플라이언스 시계가 셋 걸린 지금, 그 비용은 체급이 작은 기업일수록 크다.
목차
지난 호에서 이어짐 — 2호 「AI 에이전트 첫 자율 해킹」

2호는 AI 에이전트가 격리를 벗어난 사건에서 탐지 공백과 가드레일 비대칭을 짚고, 워싱턴의 규제 반응을 관전 포인트로 남겼다. 이번 호는 그 후속이다 — 사건이 규제로 번역되는 국면이 브뤼셀에서 먼저 열렸고, 그 시간표가 한국·미국과 갈라졌다.

이 브리프를 읽는 법 → I장에서 무엇이 켜지고 무엇이 미뤄졌는지를 구분하고, III장의 EU·한국 의무 비교표에서 우리 기준과의 실제 격차를 확인한 뒤, V장의 해당성 판정 2문으로 해당 기업인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WEF · C4IR Korea
I

8월 2일 무엇이 시행됐나

일요일이었던 8월 2일, EU AI법(AI Act)의 일반 적용이 시작됐다. 법 자체의 발효는 2024년 8월 1일이었고, 이날은 제113조가 정한 "적용 개시(applies from)" 시점이다. 다만 6월 29일 EU 이사회가 규제 간소화 패키지 「디지털 옴니버스」를 최종 승인했다(5월 7일 이사회·의회 합의). 그 결과 이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애초 설계와 달리 다섯 갈래로 갈렸다.

구분내용의무 주체시점
적용 ①제50조 (1)(2) —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고지(맥락상 자명하면 예외), 산출물에 기계판독 마킹제공자8.2 개시
적용 ②제50조 (3)(4) —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 노출 사실 고지, 딥페이크 라벨, 공적 관심사 AI 생성 텍스트 공개(사람 편집자가 책임지면 제외)배포자8.2 개시
집행집행위의 GPAI 제공자 직접 과징금(제101조) 가동.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의 제재(제99조)는 2025.8.2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8.2에 새로 생긴 것은 집행 수단(제101조)과 새 위반 대상(제50조)이다집행위 /
회원국
8.2 가동
경과기계판독 마킹 — 2026.8.2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한해 경과기간 부여. 8.2 이후 신규 출시분은 경과기간 없이 즉시 적용제공자~12.2
연기고위험 AI 준수 시한 — 독립형(채용·신용평가·교육·법집행 등 Annex III) / 제품 내장형(Annex I)제공자2027.12.2
2028.8.2

조문이 정한 제재 수준

이 조합이 뜻하는 것

규칙 중 무거운 쪽(고위험)은 미뤄졌고, 새 위반 대상(제50조)과 집행 수단(제101조)이 켜졌다. "연기"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간 기업은 적용이 개시된 조항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다만 회원국별로 집행 체계 정비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있다(공식 집계 미확인).

자료 — EU 이사회 보도자료(2026.6.29), EU AI법 조문 원문(제50·99·101·113조), 집행위 제50조 가이드라인 최종본(2026.7.20) 1차 확인. 국내 해설은 법률신문(2026.7)·CSA 리서치 노트(7.29) 참조.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WEF · C4IR Korea
II

WEF 보고서 네 건이 짚은 것

Global Risks Report 2026 표지
Global Risks Report 2026
2026.1.14 · 21st Edition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표지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2026.1.12 · WEF × Accenture
Rethinking AI Sovereignty 표지
Rethinking AI Sovereignty
2026.1.20 · WEF × Bain

위 세 건과 2024년 1월의 AGA 브리핑 시리즈를 겹쳐 놓으면 8월 2일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의 좌표가 찍힌다. 리스크(왜 투명성인가) → 보안(왜 지금인가) → 거버넌스(왜 분절화가 문제인가) → 전략(각국은 어떻게 움직이나)의 순서다.

① Global Risks Report 2026 — 투명성 의무가 겨냥한 리스크

WEF가 본 리스크 좌표 — 「AI의 부정적 결과」의 두 시계별 순위
2년 시계(2028)단기 리스크 순위
30위
10년 시계(2036)장기 리스크 순위
5위
출처: WEF Global Risks Report 2026(2026.1.14) · 동일 응답자의 두 시계별 순위 · 막대는 순위 역산 도식(C4IR Korea 작도)

8월 2일 적용이 개시된 제50조(생성물 라벨·딥페이크 표시·챗봇 고지)는 이 허위정보 리스크를 개별 기업의 법적 의무로 번역한 장치다. 다만 GRR 2026이 이 조항을 낳은 것은 아니다 — 제50조는 2021년 초안에 이미 있었고 2024년 발효한 조문이므로, GRR 2026이 이 조항을 낳은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이 리스크 지도와 조문에 나란히 나타난 것으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②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 기업 실무의 변화

AI 도구 보안성 평가 조직 비중 (%)
2025년
37%
2026년
64%
출처: WEF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요약(2026.1.12) · AI 도구 보안성 평가 조직 비중 · 트랙 100% 기준

AI 도입에 수반되는 점검이 조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 지표는 보안성 평가에 관한 것이고 제50조 준수와 같은 활동은 아니다 —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AI 도입 시 사전 점검 절차를 갖췄는가"이며, 그 절차가 이미 있는 조직일수록 투명성 의무 대응 비용이 낮다는 정도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WEF · C4IR Korea
II

WEF 보고서 네 건이 짚은 것 (계속)

③ AI Governance Alliance 브리핑 — 규제 분절화 문제

고위험 연기는 무엇의 결과인가

AGA는 국제 공조로 거버넌스 분절화를 막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관할권 간 상호운용성이 없으면 준수 부담이 기업에 쌓인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이번 연기를 "규제가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간 결과"로 읽는 것은 부정확하다 — 공식 사유는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합표준(harmonised standards)이 시한 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과 산업계가 제기한 행정부담·경쟁력 우려다. 규제의 속도 문제라기보다 표준화 절차의 지연에 가깝다.

④ Rethinking AI Sovereignty — 각국의 전략 선택

EU의 속도 조절(관할 내 부담 완화)과 한국의 유인책(공공조달 우대)은 모두 이 프레임 안의 서로 다른 전략 선택으로 읽힌다. 그리고 각국의 선택에 상호운용성이 없으면 그 준수 부담은 ③의 AGA가 지적한 대로 기업에 쌓인다.

① 리스크 — GRR 2026
허위정보 단기 2위 · AI 부정적 결과 30위→5위
→ 왜 투명성 조항부터인가
② 보안 — GCO 2026
94% "AI가 최대 변화 동인" · 보안성 평가 37→64%
→ 왜 지금 실무가 움직이나
③ 거버넌스 — AGA (2024.1)
분절화 방지 권고 · shift-left 가드레일
→ 왜 시간표 분화가 비용인가
④ 전략 — AI Sovereignty
5개 아키타입 · 전략적 상호의존
→ 각국 선택을 읽는 틀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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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제도와의 비교

간과되기 쉬운 사실이 있다. EU 제50조의 적용이 개시되기 6개월여 전인 1월 22일, 한국 AI기본법이 먼저 시행됐고 그 안에 이미 유사한 투명성 의무가 들어 있다.

항목EU (제50조, 8.2 적용 개시)한국 (AI기본법, 1.22 시행)
챗봇 고지AI와 상호작용 중임을 고지 (맥락상 자명하면 예외) — 제공자AI 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
생성물 표시산출물 기계판독 마킹 — 제공자 / 딥페이크·공적 관심사 텍스트 공개 — 배포자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 인식 가능 표시
제재 상한€1,500만 또는 매출 3% 중 높은 쪽
(중소기업은 둘 중 낮은 쪽)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표시 의무는 시정명령 전치)
집행 상태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집행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 중(정부 방침)
다음 관문기계판독 마킹 경과 12.2(기존 출시분) / 고위험 2027.12.2계도기간 종료 후 집행 전환, 하위규정 순차 제정
닮은 골격, 다른 산정 방식 — 실제 격차는 어디에 있나

의무의 골격은 닮았고, 차이는 제재의 산정 방식과 집행 시점에 있다. EU는 매출연동이되 중소기업에는 낮은 쪽이 적용되고, 한국은 정액이되 계도기간 중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을 지킨 기업이 EU에서 곧바로 무방비인 것은 아니다. 실제 격차는 제재 크기가 아니라 ① 딥페이크·공적 텍스트 고지 범위 ② 기계판독 마킹 ③ 제공자/배포자 구분의 델타에서 생긴다.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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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U · 한국 · 미국 적용 시점

이번 주의 진짜 구조 변화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시간표의 분화다. 같은 AI 서비스 하나가 시장별로 다른 시계에 맞춰 돌아가게 됐다.

EU
지금 적용
제50조 투명성(8.2~)
GPAI 집행·과징금(8.2~)
제99조 제재는 2025.8.2~
다음 관문
기계판독 마킹 12.2
고위험 2027.12.2 · 2028.8.2
한국
지금 적용
AI기본법(1.22~) 표시 의무
시행령·확인제도(7.21~)
다음 관문
계도기간 종료 후 집행 전환
하위규정·확인서 발급 실무
미국
지금 적용
연방 포괄법 없음
주(州) 투명성법이 실질 규범
(캘리포니아·텍사스·콜로라도 등)
다음 관문
주별 시행 일정 확대
통상 수단과 연계된 기술규제

이 구도는 지난달 관세 국면(7월 23일 미국의 12.5% 강제노동 관세 시행)에서 확인된 것과 닮았다. WEF 「Deepening Divides」(6.4)는 무역·금융 분절화의 비용을 계량하며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비용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다만 관세는 직접 비용을 부과하고 규제 시간표 분화는 준수 일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므로 메커니즘은 다르다 — 등가가 아니라 유비로 읽어야 한다.

제품 하나에 준수 시계가 셋

같은 챗봇 하나를 EU·한국·미국에 내놓는 기업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준수 시계를 동시에 돌려야 한다. 대기업은 이를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흡수하지만, 체급이 작은 기업일수록 이 부담의 비중이 커진다 — AGA가 국제 공조로 분절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할이 갈릴 때 생기는 실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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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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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기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가 도내 기업에 실제로 숙제가 되는지는 두 가지 판정에 달려 있다. 집행위 제50조 가이드라인(2026.7.20 최종본)은 EU 안에서 쓰도록 의도한 산출물이라면 제공자·배포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EU에 법인이 없으니 무관"이라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① 산출물이 EU에서 쓰이는가
EU 이용자 대상 서비스·EU 고객 납품·공개 인터넷 게시물 모두 해당 가능. 폐쇄망 국내 전용 B2B는 비해당 가능성이 높다.
판정 ② 우리는 제공자인가 배포자인가
자사 이름·상표로 서비스를 내놓으면 제공자다(50조 1·2항) — 기반 모델을 남의 것으로 썼더라도 마찬가지다. 남이 만든 서비스를 그대로 쓰기만 하면 배포자(50조 3·4항). 숙제가 서로 다르다.

두 판정을 통과하는 도내 기업이 몇 곳인지는 공개된 집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점검 항목 Q1). 아래는 판정을 통과한 기업에 한정된 시사점이다. ※ 본 판정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해당성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업 시사점 — 도내 A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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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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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도정 · GBSA 대응

정책 시사점 — 도정 · GBSA
VI

유의사항 (Dead-case Watch)

이번 호 데드케이스 — 과소평가 쪽
반대편 데드케이스 — 과대평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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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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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향후 일정과 점검 항목

시점이벤트주목 포인트
수시EU 첫 집행 사례 (제50조=회원국 당국 / GPAI=집행위)대상·위반 유형·과징금 규모 — 실무 준거 형성
하반기韓 AI기본법 하위규정 순차 제정EU 집행 사례 참조 여부, 확인서 발급 실무 정착
12.2EU 기계판독 마킹 경과기간 종료 (2026.8.2 이전 출시분 한정)워터마크·출처 메타데이터 표준 확정 여부
12.2NCII·CSAM 생성 금지 시행 (옴니버스가 제5조에 신설한 금지관행)제99조 제3항 최고구간(€3,500만·7%) 적용 — 콘텐츠 필터링 체계 점검
수시「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진행 상황확정·발표 시점과 내용 — 확인 후 브리프 서술 갱신
미공표韓 AI기본법 계도기간 종료 → 집행 전환 (종료 시점 미공표)관계부처 발표 주시 — 과태료 부과 개시 여부, 고영향 AI 지정 실무
2027.2.2제50조 실천규약 — 탐지 도구 제공·상호운용성 이행 시한마킹 방식의 업계 표준 수렴 여부
2027.12.2EU 독립형 고위험 AI 준수 시한채용·신용평가·교육 AI — 분류·문서화는 지금부터

정책 검토 시 참고할 점검 항목

Q1. 도내 AI 기업 중 판정 ①(산출물의 EU 사용)·②(제공자/배포자)를 통과하는 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지원 설계에 앞서 실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Q2. 확인제도의 도내 기업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제도 인지도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안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Q3. 적용 개시분(투명성·집행)과 연기분(고위험), 그리고 마킹 경과기간이 기존 출시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한 안내가 나가고 있는가? → 과소·과대평가 양쪽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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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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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제50조(투명성 의무) — AI 상호작용 고지·기계판독 마킹(제공자, 1·2항), 감정인식 고지·딥페이크 라벨·공적 관심사 텍스트 공개(배포자, 3·4항). 2026.8.2 적용 개시.
GPAI — 범용 AI. 기반 모델 제공자는 별도 의무·과징금(제101조) 대상이며 집행위가 직접 부과한다. 다운스트림 수정자도 일정 연산량 초과 시 제공자로 추정되나 의무는 수정분에 한정.
디지털 옴니버스 — EU 규제 간소화 패키지(2026.6.29 승인). 고위험 시한을 2027.12·2028.8로 연기하고 제5조에 NCII·CSAM 생성 금지를 신설.
AI Office — EU 집행위 산하 AI 전담 기구. 2026.8.2부터 GPAI 제공자 조사·과징금 권한 가동. 제50조 제재 주체는 AI Office가 아니라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다.
AI 확인제도 — 과기정통부 확인으로 공공조달 우대(총액계약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1.5점, 납품실적 면제 등)를 부여하는 한국 제도. 2026.7.21 시행.
고영향 AI —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韓 AI기본법). 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채용·대출·교통·공공서비스·교육평가 등. 제공 전 해당 여부 검토와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의무.
국내대리인 —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국내 AI 매출 100억 원 이상·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해외 사업자의 지정 의무. AI기본법의 역외 적용 장치.
기계판독 마킹 — 서명된 메타데이터+비가시 워터마크로 AI 생성물을 표시. 2026.8.2 이전 출시분만 12.2까지 경과기간, 이후 신규 출시분은 즉시 적용.
*

출처 (Sources)

  1. WEF — Global Risks Report 2026, 21st Edition (2026.1.14)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6/
  2. EU 집행위 — 제50조 가이드라인 최종본·마킹 실천규약 적정성 확인 (2026.7.20)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
  3. EU AI법 조문 원문 — 제113조 적용 개시 시점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113/
  4. ZDNet Korea — EU AI법 집행 본격화…"국내 영향 제한, 대응은 필수" (2026.8.3, 보도)
    https://zdnet.co.kr/view/?no=20260803160723
  5. WEF — 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Executive Summary (2026.1.12)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cybersecurity-outlook-2026/in-full/executive-summary-6efae97d74/
  6. WEF — AI Governance Alliance: Briefing Paper Series (2024.1~)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i-governance-alliance-briefing-paper-series/
  7. WEF × Bain — Rethinking AI Sovereignty (2026.1.20)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rethinking-ai-sovereignty/
  8. WEF — How can agile AI governance keep pace with technology? (2026.1)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1/agile-ai-governance-how-can-we-ensure-regulation-catches-up-with-technology/
  9. EU 이사회 보도자료 — AI 규칙 간소화 최종 승인 (2026.6.2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6/29/artificial-intelligence-council-gives-final-green-light-to-simplify-and-streamline-rules/
  10. EU AI법 조문 원문 — 제50조 투명성 의무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50/
  11. EU AI법 조문 원문 — 제99조 과징금 / 제101조 GPAI 과징금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99/
  12. 법률신문 —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2026.7 · 보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3727
  13.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2026.7.20 · 보도)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6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22) · 제29조·별표 대조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122&lsiSeq=282879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본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
  16. 법무법인(유) 세종 — AI 기본법 시행과 시사점 (2026 · 보도)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17. KB금융 해설 — AI 기본법 시행: 국내대리인 기준·과태료 (보도)
    https://kbthink.com/life/daily/ai-basic-act.html
  18. Cloud Security Alliance — Article 50 Transparency Takes Effect (2026.7.29 · 해설)
    https://labs.cloudsecurityalliance.org/research/csa-research-note-eu-ai-act-article-50-transparency-20260729/
  19. CRI 한국어 — EU 8월 2일부터 AI법 시행, AI 투명성 의무 신설 (2026.8.1 · 보도)
    https://korean.cri.cn/2026/08/01/ARTI1785581067252894
  20. 인천투데이 — 경기도, 국내 최초 AI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25.2.20 · 보도)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93
  21. 더리포트 — 경기도 2026~2030 AI·데이터 정책 종합계획 수립 (보도)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64
  22. WEF — Deepening Divides (2026.6.4) · IV장 분절화 논리 참조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deepening-divides-the-cost-of-a-more-fragmented-financial-system/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
WEF · C4I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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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및 제작 노트

작성 · 검토 방법

본 브리프는 EU AI법 조문 원문(제50·99·101·113조)과 EU 이사회 보도자료(6.29), 집행위 제50조 가이드라인 최종본(7.20)을 1차 자료로 직접 대조했고, WEF 원문(Global Risks Report 2026·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에서 인용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제도(AI기본법·시행령)는 법률신문·데이터경제신문·법무법인 해설을 교차 검증해 복수 출처가 일치하는 항목만 실었습니다. 2차 보도에 근거한 값은 (보도)로 표기했으며, 단일 출처에 그치거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시사점은 공개 정책 자료에 근거한 분석으로 특정 사업의 확정 계획이 아니며, 본 브리프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표 · 인용 처리

본문 도표 2종은 WEF가 공표한 수치를 근거로 C4IR Korea가 직접 작도한 것으로, 원 보고서 도표를 복제하거나 개작하지 않았습니다. 「AI의 부정적 결과」 도표는 순위를 길이로 도식화한 것이므로 막대 길이 차이를 크기 차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WEF 발간물은 Creative Commons BY-NC-ND 4.0 라이선스로 비영리·출처표시·무수정 조건에서 인용·재배포가 허용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제3자 사진·로고 등은 라이선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작 노트 · PRODUCTION NOTE

본 브리프는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발간 전 법조항·수치·논증·국내 사실을 대상으로 교차검증과 별도 적대적 검증(레드팀)을 거쳐 조항 오독·의무 주체 미구분·시점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인용 수치와 제도 서술은 2026년 8월 4일 확인 시점 기준이며, 제도 변경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각 호 구성과 같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대조할 수 있고,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관계부처가 공표하지 않아 캘린더에 "미공표"로 표기했습니다.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3호
2026. 8. 4. 발행